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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더불어, 에이전트H 등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 등으로 각종 언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기존에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고소(형법307호)로 벌금 약 200만원 가량에 마무리가 되는 추세였지만 최근들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고소로 추가적인 고소형태가 확대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승소하려면 이러한 위법행위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항을 입증하기만 하면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또는 수입활동 중단 등 미래 수익에 대한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장하여 타인을 비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점점 익명화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비록 이러한 명예훼손과 무고죄, 모욕죄는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인터넷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위의 1번의 경우,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무죄요건이 됩니다. (형법 310조, 312조)

 

하지만, 2번의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더욱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3가지 요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1. 특정 대상
  2. 공연성
  3. 특정 대상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만큼의 훼손성

 

여기에서 특정 대상이란 상대방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특정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정확한 이름을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노력 없이 사는 곳과 이름을 알 수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닉네임 등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도 단순히 닉네임 만으로도 카페 회원 불특정 다수가 닉네임을 소유한 대상자의 실명과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닉네임에 거주지 관련 구/동 단위의 표기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닉네임이거나 특정인을 추론할 수 없는 닉네임 등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만약 공연성을 인정해야되는 사례라면, 가해자가 해당 상황에 대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만큼의 훼손성이 가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대머리 주제에' 와 같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었더라도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한 욕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이미지 출처 : pikist

 

 

명예훼손 사례

1. 인터넷 기사 댓글 사례

[상황] 연예인A의 인터넷 기사 댓글에, 누군가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는 댓글이 있고, 대댓글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게시했다.

[결과] 명예훼손 성립

→ 사실 적시는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까지 포함이며,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떠도는 소문을 댓글로 게시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2. 인터넷 비공개 일대일(1:1) 대화방 사례

[상황] 개인 블로그 비공개 일대일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 유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명예훼손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결과] 명예훼손 성립

→ 비밀 유지하겠다는 언급을 받았더라도, 당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대일 대화방에서의 언급 사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안퍼질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3.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사례

[상황]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상대방을 '뻐꺼(머리숱이 별로 없는 사람), 대머리'라고 칭했다.

[결과] 명예훼손 무죄

→ 인터넷 게시 글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므로 의사 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머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1노396 판결)

 

4. 산후조리원 온라인 후기 사례

[상황] 산모가 자신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담과 주관적 평가를 온라인 임신 육아 카페에 게시했다.

[결과] 명예훼손 무죄

→ 후기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글을 게시한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도 산모는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5. 네이버 지식인에 성형외과 불만족 댓글 사례

[상황] 네이버 지식인에 성형수술 결과가 불만족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결과] 명예훼손 무죄

→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끝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인터넷과 명예훼손

[침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명예훼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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