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개인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금융보안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거래소는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기본으로 각 기업들이 저장해 둔 개인 금융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말하는데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거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정보유출 방지에도 대비하여 보안성이 강화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인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고,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회원사는 5월 22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 | 은행 | 금융투자사 | 보험사 | 카드사 | 신용평가사 | 기타 | 계 |
9 | 3 | 1 | 4 | 5 | 2 | 24 | |
비금융 | 핀테크사 | 통신사 | 컨설팅사 | 언론사 | 보안업체 | 기타 | 계 |
8 | 1 | 6 | 1 | 4 | 2 | 22 |
* 은행 : KB국민, 우리, 농협,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 그외 : LG유플러스, 티머니, 빅밸류, 이스트시큐리티 등
현재, 거래 가능한 금융 데이터는 무료 21개, 유료 190개로 총 211개 금융 데이터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카드사 98건, 신용평가사 20건, 핀테크 업체 35건 등 지속적인 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현재 유료 상품 7건이 총 2.2억에 거래되었고, 유무료 포함 65건이 거래 완료되었는데 주요 거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 동안 금융사가 독점해온 고객 금융 데이터를 다른 금융 회사에도 공개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고객 금융 데이터를 더 경쟁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의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로 인해,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무분별한 오남용 등 데이터 거래를 통한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법 정비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참고) IITP Brief 202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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