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IT 테라스

유튜브로 촉발된 1인 미디어, 이제는 기업이나 방송국이 아닌 개인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사와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영상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각종 영상이나 음원 소스들이 필요하고 또한 영상 제작에 사용할 소재 또한 광범위하게 찾게 되고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에 앞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생산되는 기존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들 때문에 과연 자신이 찾아낸 영상이나 음원 소스들이 내가 만드는 유튜브 컨텐츠에 사용될 때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러한 소스들을 사용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 사용해야 할지 애매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단지'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사용하면서 저작권 고소나 저작권 파파라치 등의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담은 저작권 가이드를 2019년 12월 발간했습니다.

 

이 저작권 가이드에는 수많은 종류의 각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대해 기존 콘텐츠를 활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깔끔한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사람이 읽어보아야 할 필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가이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내용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사례에 대한 답변이 있는 저작권 가이드 파일은 본 페이지의 최하단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일반

  • 그림 동화책의 삽화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축구 중계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 제작비를 지원해 준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 대필, 대작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 내가 직접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가 ‘나’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지?
  • 1인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에 가입하였다. 이제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내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MCN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지?
  • 책 뒷면에 ©,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이 표시된 경우가 많다. 저작권 표시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
  • 인터넷에 올릴 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 이용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허락받으면 되는가?
  • 신문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신문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지?
  • 저작인격권도 신탁관리단체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지?
  •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연락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은 뒤 ‘리액션’을 촬영하고 있다. 내 채널이 유명해지자, 외국인 리액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 유명 작가가 촬영하여 유명해진 섬을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촬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 영상이 유행을 하여,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 ‘먹방’으로 유명한 창작자가 A 식당에 가서 대왕 돈가스를 먹는 방송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 1인 방송에는 다양한 방송 포맷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방송 포맷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요리법)를 그대로 따라하여 요리를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그 중에서도 헬스나 요가 등 운동 영상이 인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유명한 책이나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목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채널 태그에 유명 채널 이름이나 유튜버 이름 등을 적어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내 채널명을 태그에 넣어서 구독자를 유치하는 유튜버를 발견했는데, 방송하는 내용도 먹방으로 나와 동일하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 우리 댄스 팀은 항상 노란색 정장과 빨간색 모자를 쓰고 댄스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같은 색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우리의 독특한 콘셉트를 보고 베낀 것인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다.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은 해결된 것인지?
  •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모아,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5천 원씩 주고 문제지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시험 문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다. 출제한 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유튜브 영상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다.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는지?
  •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사진작가나 전문가의 사진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므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
  •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델에게 ‘비 더 레즈(Be the Reds)’ 티셔츠를 입히고 ‘비 더 레즈 Be the Reds)’가 잘 나오게 촬영하여 그 사진을 판매하려면, 이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는지?
  • 인터넷에 글자체(폰트) 파일이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다. 이미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웹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퍼가도 문제가 없는지?
  • 수능 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의 해설 영상을 제작하고자 시험 문제와 교과서를 이용하려고 한다.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 저작권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허락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게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고, 스틸컷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편집하여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 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

  •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DC인사이드, 네이트판,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 소위 ‘짤방’을 만들려고 한다. 기존 영상물과 사진을 편집하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없는지?
  • 책을 읽어 주는 ‘북튜버’이다. 장편 소설을 요약해서 읽어 주는데,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 기존 드라마의 대사를 바꿔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 기존의 영상에 대사나 노래 제목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모두 위법한 것인지?
  •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막을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지?
  •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를 구입하여 본 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원저작물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본래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항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그 중에서도 헬스나 요가 등 운동 영상이 인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유명한 음악을 패러디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패러디이므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는지?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이면 전체를 모두 읽어 주어도 괜찮은지?
  •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한다. 수익은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사회 비평’을 하고자 널리 알려진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하는 것도 적법한 패러디인지?
  • 질병관리본부의 홍보 포스터에 마블 캐릭터가 이용된 것을 보았다. 공익적 목적이면 캐릭터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건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표준어 표기법이 바뀌어서 원저작물의 자막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지?
  •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전업 창작자이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는지?
  • 개봉 예정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영화 장면을 삽입하였다. 합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 5살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촬영했다가,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을 5분 이내로 사용하려고 한다. 5분 이내의 이용은 공정이용이므로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패러디’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지?
  • 촬영을 하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상이 함께 찍혔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베토벤의 교향곡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지?
  • 책을 읽어 주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책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을까?
  •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있으면, 항상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 국가의 공공저작물인 것이 분명한데, 공공누리(KOGL) 마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지?
  • 소위 ‘짤방’에 일본 만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문제가 되었다. 이미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다.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무료 저작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는지?
  • 아프리카TV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를 하고 있는 비제이(BJ)이다. 축구 중계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시, 소설, 동화 등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 연극을 소개하고자 연극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하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글자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후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광고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되는지?
  • 옛날 만화 영상(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 내가 유명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 책을 읽어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항상 책의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무시해도 되는지?
  •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연락 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쓰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을 하고 싶다. 지상파 방송의 야구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한 뒤 중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문화방송(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프리카TV로 재송신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누군가가 먼저 그렸다면,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저작권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 신고하여 내 영상은 차단되었다. 유튜브로부터 경고도 받았는데, 저작권자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리는 16세 학생이다. 14세가 넘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올린 영상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한 적은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지?
  •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 4살인 딸이 그린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을 허락도 없이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 내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사로부터 저작권 경고를 받아 영상을 내린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편집하여 올렸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무단 게시한 사람을 발견했다. 나도 내가 편집한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내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 수없이 많은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내고 또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민사소송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 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내 저작물이 유튜브에서 무단 공유되고 있는데, 게시자를 찾아서 고소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것 같다. 유튜브에서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 아프리카TV에서 ‘가짜 뉴스’로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기타 사항

  • 텔레비전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 먹방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촬영을 거부한다. 개인 방송을 강행하면 안 되는지?
  • 저작권을 넘기면서 저작인격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 내가 작곡한 노래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계약서에 적지는 못했는데, 내 이름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대가를 받고 허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 음악저작물을 배경 음악(BGM)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편곡자의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 케이팝(K-Pop) 캠방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따라 노래의 작곡가, 작사가를 적고 있는데, 가수나 연주자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 그룹 퀸(Queen)의 보헤미안 랩소디(Bohemian Rhapsody)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
  • 인터넷에서 ‘펌글’한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는 정도로 하면 되는지?
  •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유튜브가 가져가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받아 가는 것인지?
  •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모두 차단되는지?
  • ‘해피 잉글리시(Happy English)’라는 영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나름 인지도를 쌓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유리한지?
  • 공정이용에 해당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내 영상물이 잘못 차단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는데 그 중 10여초 정도 침해 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영상 전체가 차단되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다운로드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5335)

 

* 저작권가이드 파일 다운로드▼

 

조사·연구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12. o 페이지 : 164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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